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과 연장·휴일근로, 폭행 등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살펴보고 불법체류자 고용여부를 조사한다. 또 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의 건설업취업등록인정서 발급여부 및 유효기간 내 취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가입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고용부는 사전홍보 및 계도를 통해 사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사업장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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