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에서 65% 발생..입주자가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 81%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1년 동안 전체 신청건수 263건 중 조정과정을 거쳐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77건(43%)이라고 밝혔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에서 가장 많은 65%가 발생했고, 그 다음이 기계분야(17.6%), 토목·조경분야(10.6%), 전기분야(6.0%) 순이다.
신청주체별로 보면,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인 81%였다. 사업주체가 신청한 경우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신속(60일, 1차에 한해 30일 연장)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중단함으로써 발생하는 2차 하자를 예방할 수 있어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다.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 하자진단비용, 감정비용, 인지세 등의 기본적인 경비는 물론이고 통상 승소가액의 약 20%~30%를 진단업자와 변호사의 성공사례비로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분쟁해결 기간도 1년 이상 소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업무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하자점검 방법, 판정기준 및 하자보수 비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이며 "해당업무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인력을 보강해 위원회의 조사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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