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초단체를 포함한 내년도 지자체 지방채 발행한도는 7조9329억원으로 올해(8조3373억원)보다 4044억원 감소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 재원의 1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됐다. 여기에 행안부가 지자체를 4개 채무 유형으로 분류해 채무가 가장 적은 1유형 시도는 8% 이내, 시군구는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경기도는 1조5971억원에서 1조5160억원으로 811억원 줄어든다. 경상남도는 5479억원, 강원도가 3357억원, 인천시가 2897억원으로 각각 582억원, 302억원, 268억원씩 축소된다.
특히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예산대비 채무비율 과다로 4유형으로 분류돼 지방채 발행한도가 ‘0’가 됐다. 이밖에 경기 화성시와 강원 원주시 역시 유형이 바뀌면서 한도가 235억원(39.7%)과 127억원(35.8%)으로 줄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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