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객정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금융회사 직원은 고객정보 열람 자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올해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 금융IT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할부 및 리스업체와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은 IT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보안수준에 대한 점검이 곤란하고 이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에 포함하고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IT 인력과 예산기준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제재할 방침이었지만,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수위를 낮췄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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