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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특정관리시설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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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해 각종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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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은 연립주택, 대형건축물을 포함,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돼 있는 노후건축물·대형 건축공사장·다중이용시설 등 총 127개 소로 오는 26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설물 외형을 면밀히 관찰, 손상과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균열, 누수, 철근노출 등 시설물,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 등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조치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건축과장을 주축으로 건축과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 사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금천구 재난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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