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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박명기, 한 법정서 나란히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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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올 2~4월 2억원의 금품 및 이어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주고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합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를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명기서울교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 및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검찰 요청에 따라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묻자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및 곽 교육감과 함께 불구속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모두 "이견없다"고 밝혀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 관련자는 모두 한 법정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준비기일의 특성상 피고인 신분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법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곽 교육감이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이 "교육감님"을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재판부에 의해 제지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2000페이지에 달함에 따라 변호인이 증거목록을 모두 검토한 후인 10월 10일 다음 준비기일을 준비하기로 하되, 4일 증거검토상황에 대해 중간점검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올 2~4월 2억원의 금품 및 이어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주고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합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을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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