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상한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확대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빠른 시일 내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달 30일 서울시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강남아파트는 1995년5월18일 조합설립 인가, 2006년12월1일 사업시행 인가와 2008년2월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와 계약체결이 무산 돼 현재 일부 세대만 이주한 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또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이 크게 우려된다.
오는 10월1일 신림동(미성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조합은 용적률 400%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후 사업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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