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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조원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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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침의 개정으로 상한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 신림동(조원동) 1644에 소재한 강남아파트의 상한 용적률이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당초 300%에서 400%로 확대됨에 따라 그 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던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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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빠른 시일 내에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한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대책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지난달 30일 서울시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시설물(D·E급)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입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2차 역세권도 준주거지역(상한용적률 400%)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강남아파트는 1995년5월18일 조합설립 인가, 2006년12월1일 사업시행 인가와 2008년2월5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시공자와 계약체결이 무산 돼 현재 일부 세대만 이주한 채 사업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또 건축물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 돼 안전사고 발생 위험(특정관리대상시설물 D급)이 크게 우려된다.
관악구는 서울시 지침 개정으로 그 간 지지부진 하던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성이 향상됨에 따라 재건축조합과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0월1일 신림동(미성동) 소재 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자가 선정되면 조합은 용적률 400%를 적용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후 사업변경 인가,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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