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8일 “국내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적게 신고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삼성LED와 삼성전자, 에스원, 삼성생명,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등이 거론됐다.
특히 전년도 소득자료가 없는 중도입사자(신입.경력)은 ‘월 급여*12개월’로 보험료를 산정해 급여를 제외한 기타 소득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돼 ‘축소 납부’라는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차후 보험료 정산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어 현재 삼성 임직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년도 국세청에 신고한 연말정산 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며 국민연금 관리공단은 국세청에 신고된 총소득을 계산해 일괄 징수하므로 회사가 일부러 적게 납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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