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상일(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시도별 취등록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취등록세 징수액은 14조1950억원이다.
특히 지방에 소재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들의 경우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80%에 달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취등록세 징수율을 보면 서울은 2006년 4조350억원에서 2010년 2조9561억원으로 26.7% 감소했다. 경기는 2006년 4조5564억원에서 2010년 4조2772억원으로 6.3%, 강원은 2006년 4529억원에서 2010년 3528억원으로 22.9%, 대전은 2006년 4107억원에서 2010년 3120억원으로 24%가 줄었다.
윤 의원은 “지자체의 지방세수 총 16개 세목 가운데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5~16%”라며 “부동산 침체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들의 세수 부족은 지방재정 운영의 악화로 연결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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