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은 우리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의 업무협약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금만 입금이 가능하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온전히 재활의 밑거름이 돼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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