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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안팔려요..혁신도시 이전 개점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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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매각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높은 매각 가격으로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알짜 땅'도 팔리지 않고 있다.

지방 이전 국가 소속기관과 정부 출연 공공기관이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1개 부지가 매물로 나왔지만 매각 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공공기관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가 소속 공공기관과 정부 출연 공공기관은 모두 51곳이다. 이 중 현재까지 매각이 성사된 곳은 수원시의 국립식량과학원과 고양시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10여개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6월 이후 매물로 나온 부지 11곳 모두 아직까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수원시의 농업연수원을 599억원에 공개 매각에 부쳤다. 하지만 유찰됐다. 이어 한달 간격으로 진행된 두 차례의 추가 입찰에서도 모두 매각이 무산됐다.

안양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식품검역원, 국립종자원도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매각 작업이 진행됐으나 모두 유찰됐다.
에너지관리공단도 지난 6월 두 차례의 매각작업이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매각 과정에서 가격이 문제가 됐지만, 가격은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가격을 낮추지 않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가격을 낮출 경우 매각 대금보다 이전 비용이 더 많아 자칫 부담을 떠안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2007년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세우면서 매각 대금으로 이전 작업을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

정부가 매각 기한내 이전 부지를 못팔 경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정부 투자기관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도 한몫한다.

매각 기한이 지난 이전 부지는 정부 투자기관에 팔면 그만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급할 것이 없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몇 차례 이상 매각이 유찰될 경우 '국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해 부지 매각 가격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 국유재산관리법은 2회 이상 공공기관 매각이 유찰될 경우 가격을 최대 절반까지 내려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전 부지가 제대로 팔리직 않고 시일이 걸리거나, 기존 부지에 시의 중장기적 발전 플랜과 맞지 않는 시설이 들어올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순조로운 부지 매각 작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영규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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