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개정 통해 약정기간과 예상 위약금 기재토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1일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해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부담되는 위약금과 약정기간 기산일, 만료일 등을 기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예상 해지비용의 항목별 금액 및 산정방식, 약정기간을 요금고지서에 기재하도록 해 위약금 관련 민원을 해지 이전 단계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인 이용자 선택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고지서에 남용되고 있는 용어나 비용에 대한 성격이 불명확한 사례가 많아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용어 통일을 위해 방통위가 표준고지서를 마련하고 이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와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1월 위원회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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