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반지하 건축허가 41건 모두 물막이판 설치
특히 동작구가 해마다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당1동 지역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물막이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반지하 건축허가 41건이 모두 이 같은 지침을 충족한 반지하 건축물로 앞으로 수해피해 방지 확산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구는 또 지역내 침수피해지역 주택 중 건축주가 동의할 경우 턱이 낮은 지하 출입구와 대문 또는 창문에 물막이판을 무상으로 설치하는 등 침수피해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상청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 9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겠다는 예보가 있어 노면수 유입으로 인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긴급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하다.
구는 지난 폭우 이후 장기적으로 하수관로 확대 사업을 벌이는 등 재해 예방사업을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구는 대형 건축물 허가 시 기계실과 전기실을 최하층에 설치하지 않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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