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구조변경과 부품 누락 등 위도적 불량 제품 비율이 8.7%
또 전기 찜질요와 콘센트 등 인증 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제품을 확인하고 제조사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전기찜질기, 멀티콘센트 등 의도적인 구조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함이 있는 33개 제품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대적으로 위험수준이 낮은 3개 제품은 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안정인증을 취소했다.
이 외에 경미한 안전기준 미달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기표원은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 제품에 대해 추가 안정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향후에도 전기제품 및 공산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불량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 관련 자세한 내용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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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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