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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재건마을 불법 무허가건물 강제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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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는 개포동 1266 재건마을 내에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불법 건축한 무허가 건물 3동을 강제철거 조치했다.

재건마을은 집단 무허가건물지역으로 지난 6월12일 화재가 발생해 주택 74가구가 전소 또는 반소되는 피해가 발생해 강남구는 그동안 긴급 구호와 의료지원을 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인 주거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 실비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주민대표 등 방해행위로 현재까지 입주 신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강남구는 화재 피해주민의 임대주택 신청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그 동안의 변상금 체납금과 관련, 임대주택 보증금은 절대 압류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까지 제공하고 임대주택 입주자에게는 최소한의 가재도구도 제공했다.
나아가 굳이 현 위치 주거를 고집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서울시와 협의해 현위치에 임대주택을 건립 이주토록 하고 그 기간까지 부지내에 임시주거시설을 건립, 거주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화재로 인해 어린이 공부방 등 노약자 들을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필요하면 구에서 적정장소를 안내하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지원하겠으니 무단으로 불법 건축행위를 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해 왔다.

그러나 이런 강남구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고 일부 주민들이 화재발생 이전에도 없던 불법 무허가 건물들을 무단으로 건립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자진철거 명령과 강제철거 대집행 계고를 하며 구에서 제시하는 방안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 건립된 불법 건물을 철거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불법 무허가건물을 추가 건립했고 인근 주민들에게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부득이 강제철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강남구는 현재 주민들이 화재 발생후 2개월여 동안 강남구의 주거대책을 포함한 모든 행정적 지원과 대화 노력을 거부하고 오로지 불법 무허가건축만을 주장하고 있어 하루 빨리 임대주택 입주 등 강남구의 대책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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