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1개 학교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이같은 '1위' 타이틀을 함부로 내세우는 학교는 앞으로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학교를 홍보할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실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만들어 알리면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허위광고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뿐 교육 당국이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들의 허위ㆍ과장광고 관행에 제동이 걸려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합리적으로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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