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은 "인출되지 않은 청약증거금과 반환받은 돈 등 59억8천만원은 환급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89억2천만원 중 33억2천만원은 출금거래가 정지돼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프로아이티는 박모씨의 횡령혐의 수사와 별도로 박씨, 만다린웨스트 대표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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