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 수진자의 이의신청 '기각'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최근 환자 A모씨가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눈 미백수술의 후유증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기각'했다.
A씨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다 미백수술을 했으나,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며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므로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진료기록부와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을 볼 때, A씨가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그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을 치료하고자 안과 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눈 미백수술을 안약으로 눈을 마취한 뒤 손상되고 노화된 결막조직(흰자위 부분)을 제거하고 항암·항생제 성분의 의약품을 투여해 새로운 결막세포가 재생하도록 해 충혈증상 치료 및 미백효과를 내는 수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눈 미백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을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내린 바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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