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한 측이 민간기업의 재산정리를 위한 협의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면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거부한 것을 유감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북한의 특구법과 이에 따른 재산정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한다는 원칙을 갖고 금강산 관광과 관련한 남북합의들이 준수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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