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28일 감사원의 지난해 12월 감사위원회 회의 문서를 검증한 결과, 은 전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해 적기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특정은행만 한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금융위가 차후에 104개 저축은행 모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일괄 통보해야 한다"고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은 전 감사위원의 이러한 발언으로 결국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와 금감원의 직원처벌이 늦어짐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은 전 감사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됐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형법상의 수뢰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