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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SSM으로부터 골목상권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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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9월 중 공포...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 현행 500m에서 1km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가 현행 500m에서 1km까지 확대된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유통기업상생 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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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달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까지 조속히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서둘러 추진하게 됐다.

구는 조례개정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구는 SSM 등 규제 관련 조례를 지난 3월 제정·공포했으며 5월 만리시장, 이태원시장, 보광시장, 이촌종합시장 4개 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 고시해 전통시장 주변 500m 이내에 SSM 입점을 제한해 왔다.
이외도 구는 중소슈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 상반기부터 슈퍼닥터(Dr.)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슈퍼 9개 점포에 대해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지원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등 전통시장 살리기와 중소상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SSM 입점으로부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실효성을 갖게 됐다”면서 “앞으로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8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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