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전자상거래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 확인 가능
최근 인터넷을 통한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인터넷 또는 통신판매에 의한 물품구매 증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구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체에 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전국 시군구에서 신고 접수된 통신·방문·전화권유판매업체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전화번호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는 서울시에 등록된 쇼핑몰 ▲ 기본정보 ▲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결제안전 장치 ▲ 소비자피해업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신판매 신고가 된 업체이더라도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체결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강재수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로 쇼핑 전에 안전한 업체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산구 지역경제과(☎ 2199-6794)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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