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경계성 종양 보험금 수령후 동 질병이 암으로 재분류되자 재진단을 받아 추가로 암보험금을 청구한 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아들의 질병이 '암'으로 재분류되자 진단을 다시 받아 보험금을 추가로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A 보험사는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고, 변경된 질병분류코드는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시행일 이후 발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상품 약관은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코드 변경 이후 새롭게 발병한 경우만 보상한다는 의미인지 혹은 이전에 발병한 것도 소급해 보상한다는 의미인지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조정위는 "이처럼 약관의 문언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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