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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부실 운영"..대행사 수수료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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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A씨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대행업체를 통해 100여만원을 주고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강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행업체의 상담 내용과 달리 학점활용이 불가능하자 환불을 요구했지만 대행업체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B씨는 학점은행제 대행업체에 사회복지사 과정을 신청하고 96만원을 지불했다. 일주일 후 개인 사정으로 수강취소와 환불 요청을 했지만 수수료를 공제하고 64만원만 환불받을 수 있었다.
편입이나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피해 사례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는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 운영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겨증과 학사 학위 등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인터넷 대중화와 학습의 편리성으로 이러닝(E-Learning)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 비율은 46%에 달한다. 그러나 학습자 모집을 대행하는 사설업체로 인한 폐해와 교육기관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교육기관이 사설 대행업체와 연계해 학습자 상담과 모집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 대행업체들이 컨설팅 명목으로 수험료의 60%를 수수료로 챙기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보통 수강료가 학점당 평균 5만원으로, 3학점 기준 15만원을 납부하면 9만원 가량이 수수료로 사설 대행업체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학점은행제 관리기관인 평생교육진흥원은 사설 대행업체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습자 모집과 학사관리 대행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가 신규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수준에 불과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학점은행제 온라인 교육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학습자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사설 대행업체로 인한 학습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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