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가 제소한 특허는 조명, 자동차, 프로젝터, 핸드폰 Flash 등에 적용되는 LED에 관한 핵심 기술로 총 8건이다.
이번 특허 제소는 지난 6월 오스람이 미국, 독일 지역에서 삼성LED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강력 대응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미 삼성LED는 오스람의 특허 침해 제소 직후 한국 법원에 오스람 코리아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LED 관계자는 "오스람이 제소한 특허를 분석한 결과 오스람 측 주장이 근거가 없고 오히려 오스람 제품이 삼성LED의 특허를 다수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삼성LED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미국 대통령 직속 준사법 독립기관으로 주로 특허침해 등 국제적인 통상분쟁을 다룬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ITC 제소는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후 결과를 발표하기까지 통상 15~18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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