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위반율 2.6배 급증.. 외모·건강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이유
이는 지난해 상반기(26건) 대비 2.6배 는 수치로 외모 및 건강 등의 관심증가와 상업적 광고가 서로 부합돼 위반율이 증가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에서 사전에 해당 광고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나 일반가공식품의 경우 사전심사 대상이 아니므로 일부 업체가 일반가공식품의 무분별한 상업적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들 적발업체에 대해 관할기관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조치 등을 의뢰하고 위반된 광고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고려, 모니터링 한 원 자료의 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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