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는 1일 제18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중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중구청과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외 2인 발의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중구청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제6대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