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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위간부들 "옷 벗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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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다툼놓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 결국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장들의 잇단 사의표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검찰총장회의가 폐막한 뒤인 다음달 4일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이 수사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느껴 이미 물러날 뜻은 굳혔지만, 자신의 이른 퇴진이 자칫 세계검찰총장회의의 성공 개최에 방해가 될까 우려해 거취표명 시기를 늦췄다는 게 검찰 안팎의 목소리다. 김 총장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다른 검사장들의 줄사퇴도 예고됐다.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신종대 대검 공안부장, 조영곤 대검 강력부장, 정병두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장 4명이 김 총장 거취발표 시기를 전후로 옷을 벗겠다는 뜻을 밝혔고, 역시 검사장인 홍만표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아예 대검 내부전산망에서 "물러날 때가 된 것 같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로 사의를 내비쳤다.

현재 박용석 대검 차장이 이들의 사퇴를 보류시키며 사태를 수습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29일 세계검찰총장회의 환영 리셉션에 참석한 뒤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국회 법사위의 절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29일 밤 긴급 심야회동을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번 사태로 대검이 박용석 차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일부 지방검찰청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여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져 왔지만 지방검찰청 핵심간부인 부장검사들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움직임에 전국 각 지검의 시선이 쏠려 있는 만큼 이들의 회동이 향후 검찰의 대응방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대부분은 전날 밤 1~3차장 산하별로 회동을 갖고 국회의 수사권 조정안 수정과 이로 인한 검찰 지도부의 잇단 사의 표명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서울지검에는 24명의 부장검사가 있다.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의 중재로 검·경 양측이 합의했는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자구를 수정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수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법질서 혼란과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지휘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수정한 것은 경찰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와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검찰의 영향력 약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인권문제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장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수사를 지시받아야 할 경찰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수사권 중립을 말하면서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이 문제는 사법부에 위임한 사항으로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했는데 이를 입법부가 뒤엎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른 부장검사는 "경찰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이 사안을 이기고 지는 문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집단행동 돌입 여부는 견해가 엇갈렸다.

일부 부장검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부는 "집단행동은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하자는 격앙된 의견도 일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당수 부장검사는 이들의 모임 자체가 애초 취지와 달리 검찰 조직만을 위한 '집단행동'으로 국민에 비칠 것을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전날 모임은 대검 수뇌부의 고뇌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차원이었다"며 "우리가 마치 몰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나갈지 역시 결정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부장검사들은 이날 다시 이견을 조율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대응을 두고 국회와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사안이고, 이견이 없었다"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봤다. 경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검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법무부가 모두 관여하는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될 대통령령이 보다 "중심을 잡고 넓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체계 및 자구심사까지"라고 전하며, 당초 법무부령으로 합의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을 대통령령으로 절충한 법사위안은 "자구수정을 넘어선 내용변경으로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합의안이 변경된 것은 약속을 깬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의 집단사의 표명 등 일련 대응을 놓고 "정작 수사권의 독립이 훼손되었을 땐 침묵하다가 이런 경우에만 반발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유감을 전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를 '모든수사'로 유지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검찰은 경찰의 동의를 거쳐야만 관할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 및 경찰 직무규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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