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제도는 주택이 3주택 이상으로 보유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담할 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보유주택들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 60%를 곱한 뒤 국세청장이 고지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인 4.3%를 적용해 소득금액을 결정된다. 만약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에는 수령한 이자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세입자의 전셋값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한시적으로 과세를 폐지키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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