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협력 내용은 ▲특허수수료 ATM(은행 자동화기기) 납부제도 도입을 위한 특허 수수료 납부전용 가상계좌서비스 제공 ▲농업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의 지식재산권 창출, 활용,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농협과 특허청은 앞으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도 특허수납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지난 4월부터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오는 9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의 창출이나 활용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농업분야의 지식재산권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을 상대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asiakm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