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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국민주택채권 가격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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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9개 전담사 적발…채권 매도자에 868억원 손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국민주택채권 매수 전담 증권사들이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매도자의 손해액은 8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공적서민주택금융 지원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 매도를 전담하는 20개 증권사는 지난해 9월 한달간 영업일 19일동안 항상 같은 가격을 제출해 왔다. 2009년 이후 제출한 매수 가격은 75%가 일치했다.
이처럼 매수전담증권사에서 같은 가격을 제출한 데에는 매매 담당자들이 "일정 수익이 보장받는 수준에서 시장신고가격이 형성되도록 하자"고 공모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들은 매일 신고시장가격을 제출하기 전에 메신저를 통해 당일 신고시장각겨을 주고받았고, 그 결과 신고시장수익률은 장외시장 종가수익률 기준으로 20pb 이상 스프레드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2009년과 지난해 신고시장가격은 2007년 보다 11~14bp 가량 더 높은 수익률이 적용돼 채권액면은 1만원 기준으로 50.3~61.7원 정도 낮아졌고, 채권 매도자는 886억원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에 20개 매수전담증권사에가 담합 협의를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증권사에 대한 영업정지와 기관광고 등 제제바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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