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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늘어나는 산재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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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난해 4월 퇴근 후 자택에서 허리를 다친 A씨는 주변의 소개로 인천의 한 공인노무사를 만났다. 공인노무사는 A씨가 요양 급여를 받도록 회사에서 다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밖에도 이 노무사는 병원과 공모해 장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소견서를 위조해 다른 보험사기환자들이 장해급여를 받도록 했다.
이처럼 갈수록 산업재해 보험 사기가 증가하고 수법도 대담해지고 있다. 13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부정수급 금액은 지난 2009년 25억4300만원(57건)에서 지난해 115억7300만원(94건)으로 급증했다.

1년 사이 부정수급액은 무려 4.5배, 적발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수급 금액은 보험사기가 적발돼 실제 환수된 돈과 적발되지 않았다면 지급했어야 할 보험금을 합한 액수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80건이 적발됐으며 37억8300만원이 환수됐다. 올해 들어 5개월간의 집계인데도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작년 수준에 육박하고 부정수급액은 이미 작년 수준을 웃돈 것이다.

이처럼 산재 보험사기 적발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민간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조사가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근로자와 사업주들 사이에 만연한 탓이다.

공단은 지난해 부정수급조사부를 신설하고 경찰 출신이나 보험사기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조사활동을 대폭강화했다. 그러나 직접적인 수사권이 없는 데다 민간보험사에 비해 인원 등 상대적으로 적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허위로 산재를 조작하다가 적발되면 배액을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조작에 가담한 사업주에게도 형사처벌 등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산재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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