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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암 발생 가능'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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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머리에 대한 부분 규제, 신체 전체로 확대 추진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휴대폰 전자파를 암유발 가능 등급으로 분류한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일 휴대폰 사용자의 머리 부분에 대한 규제만 적용된 전자파흡수율(SAR) 규제를 신체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파기반팀 최우혁 팀장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SAR 규제는 해외에 비해 엄격한 편이지만 이를 더 강화할 것"이라며 "미국, 캐나다처럼 신체 전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휴대폰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휴대폰의 전자파가 신체 부위를 자극해 체온을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암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제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SAR 규제는 2.0와트(W)/kg 이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권장 기준 보다 더 강화된 1.6W/kg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기에 더해 전신 0.08W/kg, 사지 4W/kg의 SAR 규제를 더하고 있다.
국내 역시 전신과 사지 등의 신체 전체로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 국내연구기관 및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향후에는 휴대폰을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하는 사람과 어린이 등 전자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연구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개편하는 등 전자파 종합대책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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