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이라는 브랜드를 상표권등록 후 운영하고 있는 LG생건은 '리엔케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신규로 출시한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한 상표권 침해 1심 소송에서 이겼다고 18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11월 웅진코웨이의 '리엔케이'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인 '리엔'과 유사해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G생건측은 "이번 판결로 웅진코웨이는 '리엔케이' 및 '리:엔케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화장품을 제조·판매·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웅진코웨이측은 "즉시 항소할 것이다. 화장품 사업에 지장 없다"면서 "신규업체 견제, 시장지키기 소송"이라고 말했다.
또 "마치 이번 판결이 Re:NK 브랜드 전체를 사용 못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데, 아직 상급심의 판결이 남아 있으며 더욱이 상대측 의견은 한글표기인만큼 추후에는 영문표기를 위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