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도시철도운영 관련 정보사항 조사 공개문'을 분석한 결과 도시철도공사는 입점 사업자의 입찰보증금을 계속 유예시켜주면서 사실상 면제해주고 제안내용과 달리 공사에 불리하게 매출수수료율을 협상해 업체에 특혜를 줬다.
공개문에 따르면 해피존 개발사업을 담당한 A팀장은 사업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컨소시엄으로부터 입찰보증금 징수 및 가격협상 업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A팀장은 계약관련 규정을 위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유예해줬다.
또 A팀장은 D업체의 입찰보증금 미납액 590억여원을 계속 유예시켜 주는 방법으로 D업체에 특혜를 줬고 계약과정에서 매출수수료율을 잘못 협상해 공사에 막대한 수수료 손실을 불러왔다.
또 감사원은 공사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실현이 불가능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대상자의 당초 제안내용과 다른 계획을 수용해 공사에 손해를 끼치도록 한 사실도 적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 비리 의혹 등 수집된 정보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난해 8월부터 감사에 들어갔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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