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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대상 행정처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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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불법어업 신고 대상에 행정처분(포상금 10만원)을 포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벌금형의 포상금 하한액 또한 20만원으로 설정하고 행정처분과 사법처분 모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이 많은 액수를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포상금액은 지급 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사법 처분만 해당 돼 신고 건수가 저조했다"며 "규정 명칭도 제도도입 취지에 맞고 어업인들의 인식이 쉽도록 간소화해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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