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 2007년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과 기업들의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넘는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산입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수요를 늘려 문화예술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업이 고객이나 바이어를 접대할 때 공연예술을 보거나 도서를 구입할 경우 일정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앙회 이원섭 문화경영지원센터장은 "이 제도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데다 제한요건이 있어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했다"며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문화예술계의 동반성장을 위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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