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획일적인 선정기준은 시장현실에 맞지 않거나 소비자·대기업·종사자·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등 동반성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계는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시장규모를 출하액 기준으로 1조5000억원 이하에서 제조업 평균 출하액인 5천500억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동성위 공청회(안)는 출하액 기준으로 시장규모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중소기업 적합품목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현실을 감안할 때 1조5000억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전체 제조업 품목의 7.6%(146개/1,909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 적합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된다고 경제계는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판정기준인 사업장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 기준을 기업별 상시종사자수(300인 미만)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동성위 공청회(안)는 해당 업종·품목에서 사업장별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과 종사자 비중을 따져 대기업보다 높으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별 상시 종사자수(300인 미만)로 하지 않고 사업장별로 구분하게 되면, 대기업 사업장이 중소기업으로 둔갑해 대기업 근로자의 생산성과 종사자수가 중소기업 통계에 합산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데스크탑PC는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4%, 고추장은 대기업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93%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업종이나, 사업장별 기준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게 되면 데스크탑PC와 고추장 업종에서 대기업의 생산 및 고용활동이 전혀 없게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경제계는 이밖에도 위탁가공생산(OEM)은 대기업의 생산제한범위에서 제외,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선정된 품목과 현재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은 선별해 제외하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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