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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하기 힘든 행정처분… ‘청문제도’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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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24개 법령 개정… 주류 판매정지 등 187개 처분에 청문 적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리한 처분을 받을 경우 제3자인 청문주재자가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제도가 확대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총 124개 법령을 개정해 영업정지 등 187개 처분에 청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소송 등 사후 권리구제절차와 달리 처분하기 전에 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까지는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실시됐다. 지난해의 경우 총 4만여건의 청문 중에서 행정청이 자발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경우은 7000여건에 불과했다.

이에 행안부는 각 부처 및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개별 법령에 청문의 실시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장애인복지법, 담배사업법, 주세법 등 22개 부처의 124개 법령에 청문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소처분 27건(도시재정비촉진사업 인가취소,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당구장·호텔 허가취소 등) ▲정지처분 139건(장애인보조기 제조업소 영업정지,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주류 판매정지, 옥외광고업 업무정지 등) ▲철거·폐쇄·이전명령 등 21건(공중화장실 폐쇄·철거 명령, 장애인복지시설 개선명령 등) 등이다.
이 가운데 담배사업법, 주세법, 노인복지법 등 41개 법령은 연내에 개정하고 그외 법령은 2012년까지 바꾼다는 계획이다.

김성렬 행안부 조직실장은 “법령개정으로 청문이 확대되면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행정처분이 최소화되고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사후 구제절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국민들이 청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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