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주소 확정 위해 3월 26일부터 일제 고지 시작
구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26일부터 통장이 건축 소유자,점유자를 직접 방문해 도로명 주소를 알려주는 방문고지를 실시한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이름을,건물에는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G20국가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게 되면 도로는 대로(40m이상), 로(12~40m미만), 길(그외 도로)로 구분된다.
중랑구의 '로'급 도로는 동일로 망우로 용마산로 면목로 사가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명으로 부여된다.
도로 시점,종점은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이 원칙이며 기초번호는 20m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를 부여해 건물번호로 사용한다.
이 제도가 본격 도입될 경우 경찰 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물류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돼 국가 경쟁력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사용하는 지번 주소는 1918년 일제 강점기에 도입돼 지금까지 거의 100년간 사용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해 지번 순차성이 훼손돼 위치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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