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수혜자인 장 모(69)씨는 IMF 외환위기로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 후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실패해 채무문제를 가진 채 200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음식점 일용직,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신문에서 신용회복제도 소식을 접하고 LA총영사관을 통해 신청하게 됐다.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 대상이 될 경우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절반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된다. 상환 중 이자는 조정된 금액을 상환 완료할 경우 전액 면제된다.
또한, 채무재조정 신청 시 본인 및 보증인에 대한 채무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돼 고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신영선 주LA총영사는 "이번 신용회복지원제도 시행으로 해외거주 금융채무불이행자의 부채문제 해결방법이 최초로 열렸다"며 "과거에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무로 심리적으로 고통받던 많은 분들이 국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해 자기책임을 다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국을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문제로 고민하는 동포는 언제든지 LA영사관 민원실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재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 문의
▲주LA총영사관 민원실(213-385-9300)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82-2-6337-2000),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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