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고 상호 순화보직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현재의 보직제도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할 때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공통직위와 직무특기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동양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개혁TF의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군사법개선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꼭 봐야할 주요뉴스
고비 넘긴 '의대 2000명 증원'…올해 수험생부터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