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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개혁 시동... 군판사·검찰관 상호 순환보직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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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법개혁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된다.

군 관계자는 20일 "내년부터 임관하는 군법무관에게 군판사와 검찰관의 특기를 구분해 부여하고 상호 순화보직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군법무관은 임관때 일괄적으로 검찰관 특기를 부여했다. 이때문에 검찰단에 근무중인 검찰관이 수사중인 사안을 판사로 보직이동해 재판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군관계자는 "현재의 보직제도하에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상호 순환보직을 금지할 때 인력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이를 위해 공통직위와 직무특기직위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조동양 법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법개혁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군사법개혁TF는 군사법원과 군검찰, 법률지원 등 3개 팀으로 구성되며 팀장은 고석 고등군사법원장(육군 준장), 권락균 검찰단장(육군 대령), 김혁중 법무담당관(육군 대령)이 각각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군사법개혁TF의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4명으로 구성되며 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라면서 "군판사와 군검찰관의 순환보직 금지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군사법개선 전반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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