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횡령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가 미술관 측에 1억2975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미술관 측은 이후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미술관 측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씨가 물어줘야 할 금액을 1억2975만원으로 정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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