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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신정아, 성곡미술관에 1억 배상하라" 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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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최근 자전적 에세이 '4001'을 펴내 파문을 부른 신정아(39)씨가 성곡미술관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24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3일 성곡미술문화재단이 "횡령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가 미술관 측에 1억2975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재단 관계자가 출석을 안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결정문을 받은 뒤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신씨는 2005년 3월~2007년 4월 성곡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면서 3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미술관 측은 이후 신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미술관 측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점을 감안해 신씨가 물어줘야 할 금액을 1억2975만원으로 정했고,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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