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 출신 채용목표제를 골자로 한 '국회인사규칙 개정안'을 처리했다.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올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국회사무처는 "지방과 지방대학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들로 국회 공무원을 구성함으로써 국회 소속기관의 정책 및 입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해 보다 균형적인 시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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