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합동위생점검 실시기간 중 점검대상업소는 지역내 사우나와 찜찔시설서비스영업을 함께 하는 목욕장과 찜질시설서비스 전용업소 모두를 포함한 14개 업소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 목욕장과 찜질방 내부 설비기준 준수사항 여부, 목욕실 청결 유지 여부, 발한실 등 안전관리 여부, 조명과 환기 여부, 그 밖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가 준수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찜질방 내 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목적 보관 여부, 남은음식 재사용 여부, 무표시 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조리장 청결상태와 종사자 개인위생관리상태, 기타 식품위생법상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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