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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시터, 계약해지시 남은 연회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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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를 한 번만 불러도 연회비를 돌려주지 않았던 업계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위가 관련 업계에 불공정 약관 시정을 명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베이비시터 파견업을 하고 있는 '가족사랑'의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이 업체는 "단 1회라도 베이비시터를 이용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연회비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이용해왔다.
공정위는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은 1회 이용료를 비회원보다 더 저렴하게 부담하므로 정회원의 연회비는 1회 이용료를 선납하는 성격도 있다"면서 "정회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은 연회비가 있다면 사업자는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 유사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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