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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인 대상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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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내용을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통신중계서비스’가 앞으로는 24시간 제공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들에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통신중계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의사전달을 중계하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하루 13시간 제공해왔다. 하지만 22~09시 취약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24시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보문화과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협회·단체·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애인 대상 ‘통신중계서비스’ 24시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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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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