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이달 말까지 할인 혜택
현재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한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치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1월에 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종전대로 6월, 12월에 과세된다.
기타 문의는 동구청 세무과(032-770-6293)로 전화하면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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