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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보호대 도입', '사측-노조' 논의는 선행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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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선주의 요구에 따라 급하게 안전보호대를 추진하다가 노조와 갈등을 겪게 됐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국 선주가 대우조선해양 현장직원들의 보호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와 논의과정을 생략한 것이 문제가 됐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최근 발행한 노동조합지 '새벽함성'에 '그들만을 위한 안전정책'이란 글을 게재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현장직원들의 허리에 착용하는 안전보호대를 일자형에서 그네형으로 바꿔 오히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은 그네식 안전보호대를 지난 12월 30일부터 일방적으로 현장에 지급했으며, 올해 1월 3일부터 지급이 완료된 일부 현장부서를 대상으로 착용을 강요하고 나선 것.

대우조선 노조 측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우조선 노조 측은 "사측은 새로 도입하려는 그네식 보호대에 대해 안전 제조사별 품평회, 현장테스트 기간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강요하고 있다"며 "게다가 불필요한 곳(현장)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를 불러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노조는 특히 "넓은 조선소에선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네식 보호대 등은 자전거 체인에 끼이거나 걸어다닐 때 불편할 수 있어 오히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의 안전 협력 문제가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사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그네식 안전보호대는 외국 바이어가 수주 계획시 요구조건으로 내세운 사항이었다"며 "2011년 원활한 수주를 위해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해야 하는 것이어서 노조와 협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럽·일본·미국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외국 선주사들은 통상적으로 계약대상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품질 등에 대한 개선을 계약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노조 측은 외국 선주측의 요구인만큼 사측의 개선시행은 이해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행태가 추후 재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 노조 측은 "선주의 요구에 따라 빨리 진행하려는 사측의 입장도 일부 이해는 되지만 노조와의 논의 절차가 생략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못박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지난 7일 사측은 '그네식 안전보호대'의 도입과 관련해 노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협의해 양측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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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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