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인터넷뱅킹,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등 납부 방법 다양
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전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부과과(☎2670-3286,8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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